4/4 낙산공원 소풍





너무나 멋진 야경 ^^

내가 찍었지만 정말 잘 찍었다 ㅎㅎ


지은이 누나가 가져온 불꽃으로 글씨 쓰기 ㅋㅋ

☆ ♡ ^^ 凸 옹 A ♪

참 다양도 하다~

너무 이쁘고 보람된 사진 ㅋㅋ



소풍은 항상 너무 너무 재미있지만 소풍만 가면 춥냐.. 십라 ㅋㅋㅋ

근데 선배들 입담 너무 재밌어 ㅋㅋㅋ

하응~ 기분 좋은 밤

by 하쿠나 | 2007/04/04 23:21 | 트랙백 | 덧글(0)

4/2 창경궁 봄소풍 ㅋㅋ

 
 

 

Go Go 창경궁

 

창경궁 안에 식물원에 갔더니 꼬마애 둘이 놀고 있어서 신난 동기들 하고 선배님들 ㅋㅋ

같이 놀아줬다 근데 애들보다 더 유치해ㅎㅎㅎㅎ

근데 이 놈을 내가 안아 올려주니까 동기들과 선배들 "애 납치하지마~"

여기까진 괜찮았으나... 더 좌절한건 이 놈이 하는말...

"내가 물고기 인가? 낚시하게 ㅋㅋㅋ"

이자식.. 아직 납치를 모르고 있으니 낚시로 알아들은것 ;;;

그래.... 나 대물낚시광이다 ㅎㅎㅎ

 

이 사진 제목

내 친구놈의 주장 : "우리... 이러면 안되는데"

내 생각 : "친구여" 왠지 어울리지 않는가?

세월이 많이 변했구려. 같이 늙어간다는 것이 내게는 그저 먼 미래의 일일뿐이었는데.....

 

"안녕~ 난 건방신기의 큐티석래 라고해!"

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
저런 건방진 표정

이것 역시 도촬... 셀카는... 도전하기 힘들어효

 
 
왜 나만 미워하시는지 ㅋㅋ 10초 타이머 해놓고 찍은 단체컷 ㅋㅋ
 
 

끝으로 사진기사 해준 민성이가 고마워서 올린 작품..

개 허접... 사진동아리의 망신 ㅋㅋㅋㅋ

 

하악. 황사오고 다음날이라 꽃샘추위 덜덜덜 그러나 너무 재밌었다 ㅋㅋㅋ 근데... 힘들어

4:30분 '생명진화의철학' 출석 후 zzz   Republic of Dream 으로 가셨음 ㅋ

사진 훨씬 많은데 올리기 귀찮아서.. ㅈㅅㅈㅅ

by 하쿠나 | 2007/04/03 17:56 | 트랙백 | 덧글(2)

일요일 학교에서 뻘짓 ㅋㅋ


음.. 일요일인데 약속도 없고..;;
 
명목상은 도서관에서 공부였지만 밥먹고 수다떨다가 시간 다 갔네;
 
영쓰 rewrite 하나 하고 학글 text 하나 읽고.. 종이 접다가 왔다 ㅋㅋ
 
아.. 근데 황사 때문에 목이 아프다 ㅠ
 
마스크 쓰길 잘했지



황사로 인한 마스크 혁수 캐안습 ㅎㅎ
 
뒤에 보이는 외국인 기숙사 ㅅㅂ 한국인은... 기숙사도 없음서 삼성 ㅅㅂ



만사... 지 잘 나온 사진만 남기고 다 지웠네... 캐쉑



꽃 이쁘네 ㅋㅋ 근데 무슨 꽃이야 이거;;



나름 귀여운 컨셉
 
친구들은 유물 훔치러가는 도굴꾼이라더라;;


중앙도서관 옆 벤치에서 Lipton 복숭아 맛 한잔 ㅋㅋㅋ
 
셀카 아니라 도촬입니다 ㅎ
 
셀카 찍을만한 도전력이 남아있지 않음


by 하쿠나 | 2007/04/01 20:50 | 트랙백 | 덧글(2)

솔로몬의 선택.070326


제317조 (업무상비밀누설) ①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약제사, 약종상, 조산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공증인,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95·12·29, 97·12·13]
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

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

제347조 (사기)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95·12·29]
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



제816조 (혼인취소의 사유)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 [개정 90·1·13, 2005.3.31]
1. 혼인이  제807조 내지 제809조(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)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
2.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
3.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   <~ 사건에 해당


 

정리 : 혼인 당시 베트남 여성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이였으므로 혼인 당시의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합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베트남 여자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.

by 하쿠나 | 2007/03/31 21:53 | 트랙백 | 덧글(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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